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독립 법적 장치 마련되나
1개 시·군을 관할으로 하는 각 시·군별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에 한층 탄력이 예상된다.
현행 법안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별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비례대표)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 개의 시 ·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의 경우,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 개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2 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행법이 유지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하남· 광주시를 비롯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산·화성 등 12개 시·군이 6개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청에서 단독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용 의원실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남시의 경우, 만18세 이하 인구가 5만9천여 명으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을 담당,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접근성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용 의원은 “ 모든 시·군에 각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설립,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과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급증으로 교육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인 만큼, 이번 교육지원청 신설 법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용 의원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총리)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을 만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건의서 전달 등 당위성을 피력하자 이 장관 등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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