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년전세대출 단순가담자도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짓으로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일당 중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해 모바일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21명 중 임차인 행세만 해 단순가담자에 속한 A씨는 대출금 1억원 중 따로 챙긴 돈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거짓으로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일당 중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해 모바일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빌라왕'으로 상징되는 전세사기 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 광주지역 대표적인 전세 대출사기 사건 가담자였다.
당시 경찰은 2022~2023년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인터넷 청년 전세 대출금 14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주범을 구속하는 등 총 21명을 송치했다.
21명 중 임차인 행세만 해 단순가담자에 속한 A씨는 대출금 1억원 중 따로 챙긴 돈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재산 사기 이수영 "결혼 전 빚 공개하니, 남편 연락두절"
- 블래핑크 제니,한남동 빌라 50억에 매입…전액 현금 지불한듯
- "남현희, 본인 명의 알려지기 전 벤틀리 매각 시도"
- ‘男37세·女19세’ 결혼에 日발칵…“어린이 프로그램서 처음 만나”
- 매형 김민준도 나섰다…지드래곤 공개 응원
- 故설리 눈물 “예쁜 내가 싫었다…‘최상 상품돼라’ 가장 많이 들은 말”
- “이선균 다리털 모자랐나”…국과수 ‘감정불가’ 판정에 경찰 진땀
- 채리나 'LG 작전코치' 남편 박용근 우승 축하…"보너스 다 내 거야"
- "50만원 다이슨 드라이기, AS는 왜 이래?" 소비자 불만 급증
- 류준열과 결별 혜리 "카톡 한 개도 안 올 때도"…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