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 '비타민 K2' 성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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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타민K2의 성분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세종시 지에프퍼멘텍을 방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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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세종시 지에프퍼멘텍을 방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중이다.
비타민 K2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혈액의 응고, 심혈관계 질환 개선,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어 최근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 영양성분으로 허용을 건의하고 있다.
오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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