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유 판결에 항소

한성희 기자 2023. 11.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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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어제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4일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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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앞에 마련됐던 추모 공간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종 범행 예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어제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4일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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