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지나치게 가벼워”…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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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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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로 경찰 20명을 현장에 출동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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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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