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빚 갚을 필요 없어요…불법 추심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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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침체를 타고 최근 불법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최고이자율인 연 20%가 넘는 이자를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부당하게 빚을 독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를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채권은 종류에 따라 3년에서 10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채권추심회사는 이미 끝난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바꿔 빚 독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이라도 갚으면 완성된 소멸시효가 재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추심에 나선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변제 책임이 사라진다며, 적극적인 주장을 조언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법정한도인 연 20%가 넘는 이자를 추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위협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조치에 대한 권한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면 녹취나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800여 건으로, 상반기 기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불법 채권 추심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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