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하천 홍수량 부실 감독···침수 재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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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하천 유역의 홍수량 용역을 부실하게 감독하고 준공 처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이 밝힌 사례별로 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3개 업체로 구성된 A컨소시엄과 24억여원 규모의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거친 후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이 부실하게 구축된 금강권, 섬진·영산강권, 제주 등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성과물을 수정·보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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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주의 각 2건, 통보 8건···용역 검토 엉망
우주 관로 개선 사업도 부실 추진···재침수↑
환경부가 전국 하천 유역의 홍수량 용역을 부실하게 감독하고 준공 처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수 관로 개선 사업에 있어 꼼꼼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호우 시 침수 피해 재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서울시·경기도·인천시·대구시·대전시·부산시·울산시·광주광역시 등 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사로 징계 2건, 주의 2건, 통보 8건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밝힌 사례별로 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3개 업체로 구성된 A컨소시엄과 24억여원 규모의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거친 후 준공 처리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이 작성한 용역성과물을 보면 최근 하천기본계획 수립 여부, 채택 빈도, 기존 홍수량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달랐다. 그런데도 용역 감독자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는 단순한 비교·검토도 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4월 29일 용역 성과물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용역 준공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했다.
준공검사자인 환경부 직원 C씨도 과업 지시 사항이 용역성과물에 담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채 용역이 적정하게 수행됐다고 판단했다. B씨와 같은 날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용역을 준공처리했다.
전라남도는 2020년 2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쳐 2021년 8월 2일 준공처리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용역성과물 작성이 부실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준공 처리했음이 확인됐다. 용역감독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도 있었다.
경기도는 2020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했고 2021년 12월 2일 준공 처리했다. 그러나 홍수위험성 평가 항목의 홍수범람 위험성 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실제와 달랐다. 하천 정비가 시급한 하천이 중기 투자계획의 후순위로 밀리거나 누락되는 등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생긴 것이다.
또 대구시와 상주시는 총 103억원을 들여 우수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선관로와 지선관로의 통수능력을 모두 검토해야 함에도 지선관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수립된 예방대책을 완료하더라도 침수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시스템' 내 계측기 상당수가 기기 고장과 통신장비 이상 등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확인해 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이 부실하게 구축된 금강권, 섬진·영산강권, 제주 등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성과물을 수정·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보완한 보고서를 다시 발간·배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아울러 관련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지자체들에게도 해당 사업을 검토하고 적절한 침수방치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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