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연금개혁특위, 16일 2개 모수개혁안 논의

세종=심우일 기자 2023. 11.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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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만 12~15%로 올린 채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15일 민간자문위가 연금특위의 의뢰로 작성해 국회 제출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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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용역결과
소득대체율 10%P 올리고
보험요율도 4%P 인상 계획
소득대체율은 손대지 않고
보험요율만 최대 6%P 올려
[서울경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만 12~15%로 올린 채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15일 민간자문위가 연금특위의 의뢰로 작성해 국회 제출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을 도출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며 소득대체율은 42.5%다. 다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며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12~15%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가 두고 있는 별도 자문 기구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는 별도로 활동해왔다. 재정계산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을 66·67·68세로 연장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는 안 △연금 수익률을 0.5%포인트 혹은 1%포인트 제고하는 안을 바탕으로 총 24개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수익률을 1%로 끌어올리는 것을 빼면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자문위가 도출한 안은 정부 재정계산위 시나리오와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 안과 재정계산위 안을 어떻게 혼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연금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6일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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