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하자 '절차 불공정' 제기한 교수 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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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학 교원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대전 소재 한 대학 교수 A 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인정받았던 실적을 이유없이 배제당했다"며 "학교는 재임용 탈락 대상자의 추가 의견,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15일 이상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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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학 교원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대전 소재 한 대학 교수 A 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해당 학교 산학협력 중점 교원으로 채용돼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해오다 2020년 6월 29일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재임용 기준점수(400점)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체 자문실적 다수가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만 실적을 인정한다'는 심사 기준을 어겼기 때문이다.
A 씨는 "과거 인정받았던 실적을 이유없이 배제당했다"며 "학교는 재임용 탈락 대상자의 추가 의견,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15일 이상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5일에 못 미치는 소명 기간은 인정한다"면서도 "재임용 심사 전후로 학교로부터 충분한 기준과 규정 준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소명 기회의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임용 심사 역시 학교가 임용권자의 심의 기준이나 평가항목 설정, 배점, 평가 방법 등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명 기간을 어긴 것 자체가 요건 흠결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해당 사건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사학법인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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