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개정안 국회 제출…“등기신청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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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등기 신청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모바일 등기 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민법, 법인등기법 등 개정안을 오늘(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돼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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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등기 신청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모바일 등기 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민법, 법인등기법 등 개정안을 오늘(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돼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돼 등기 신청 부담과 등기부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등기를 전자 신청하고 이때 필요한 행정 정보는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하면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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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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