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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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치웅)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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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치웅)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갑)전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4월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한 농지 1필지(1500㎥)를 3억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이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당 26만원대였으나, 수사가 진행된 2021년에는 ㎡ 당 평균 거래 가액이 81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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