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수량 용역 감독 부실…서울시는 모니터 고장 방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환경부가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에 관한 감독을 부실하게 해 오류가 있는 용역 내용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침수 예방시설 구축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해당 업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말 3개 업체가 구성한 A 컨소시엄과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을 24억여원에 계약하고, 2020년 4월 말 용역 결과에 대한 검사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 홍수량 산정 용역은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의 총 54개 권역을 대상으로 기존 홍수량과 현재 홍수량을 비교해 증감률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 수집과 결과물 작성이 중요했다.
그런데 용역 결과물 내용을 보니 환경부가 발간하는 국가 하천 통계 자료인 '한국하천일람' 등 기초 자료 내용과 상당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자료와 용역 결과물의 내용이 다른데도 이를 감독하는 환경부 관계자들이 비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하천 기본 계획 수립 현황 등 용역 결과를 참고해 작성된 자료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수락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이 실제로는 2014년에 수립됐는데, 용역 결과물에는 1989년에 수립된 것으로 작성됐다. 여러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 용역 결과물에 잘못 들어감에 따라 연이어 치수 안전성 예측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에 "용역 감독을 강화하고 자문 회의를 운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업무 담당자들이 열정·정성을 다해 감독·검사했으나 용역 성과물의 양이 방대하고 다른 업무도 많아 완벽히 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성과물 감독 담당 공무원 B씨는 이런 해명으로 감사원에 '적극 행정 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비교했으면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성과물의 양이 방대해 감독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B씨의 적극 행정 면책 신청도 기각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라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또 다른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는 주의가 촉구됐다.
전라남도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4억3천500만원에 계약된 '전남 지방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이 부실하게 작성됐으나, 면밀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며 용역 감독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배수 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2021년부터 운영한 '수해 취약지역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에 대한 점검·관리가 부실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25개 구에 설치된 하수관 계측기 282개를 조사해보니 종로구 등 6개 구의 계측기 12곳이 오류로 평균 270일·최대 540일 측정되지 않았고, 양천구 등 11개 구의 49곳은 통신장비 이상으로 계측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는데도 평균 266일·최대 772일 방치됐다.
이상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 PC에 표출되지 않아 자치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파악됐다. 서울시는 계측 데이터를 하수도 전산 관리 시스템에 저장·백업해 두지 않아 데이터를 잃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연말에 실시된 '도심 침수 예방 사업 감사'의 후속 감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침수 예방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실시됐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울산시, 광주광역시 등 7개 지자체고 감사로 확인된 위법·부당 내용은 총 12건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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