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주가 낸 소송 조정 무산…재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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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운영자 가수 이모씨 등이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및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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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 역시 “한 장관이 제기한 관련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같이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조정 불성립으로 하고 본안에서 다퉈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씨는 이에 올해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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