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의하면 12시간 넘어 연장근로 가능" 52시간제 폐지되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신 노무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오늘은 목소리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일단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의 핵심부터 좀 짚어주세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효신 : 이게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달라지겠다고 발표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약 54.9%의 응답이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현재 52시간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는 가장 필요한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이 꼽혔고요. 그 다음에 직종별로는 설치, 정비, 생산직이나 보건의료직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기로는 노·사가 원하면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지금 업종과 직종이 발표되지 않은 채,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하겠다. 그만한 상태여서 지금은 어떤 업종과 직종이 이게 도입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귀빈 : 6천여 명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번 개편안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요. 일단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가요?
◆ 김효신 :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근로자 3800여 명, 사업주 976명, 국민 약 1200명 정도에 대해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해요. 이번 조사에서는 고무적인 게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조사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대면 조사.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된 건데, 그러면 좀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게요. 일단 주당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연장근로 12시간만 한다는 게 주 52시간제고. 이게 지난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반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다양한 쪽에서는 수요 반영이 좀 곤란하다. 이런 응답도 나왔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도 이번 설문조사를 보고 발표하기를 주 52시간제가 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 직종별로 다양한 조금 유연화가 필요한 게 확인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설문을 해봤더니만. 일단은 포괄임금을 활용하거나,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다른 응답은 또 수주를 포기한 적도 있다. 등 이런 답변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 박귀빈 : 그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주 52시간제 유연화하겠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좀 선택권을 주겠다. 연장근로 단위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연장근로 단위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연장근로 단위를 좀 확대할 수도 있는 걸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 이런 말인 건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현행은 주당 연장근로죠. 그러니까 연장근로 단위가 주입니다. 주 1주 이것을 월, 분기, 반기, 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단위가 확대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게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서도 연장근로 제한 단위를 현행 주간에서 월
이나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보율보다 약 10% 이상 높았거든요. 대부분 국민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근로시간 개편에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그럼 개선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물론 아까 구체적으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는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근로시간 유연화가 52시간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업종들이 이제 제조업, 건설업에서 유독 많았고. 그 다음에 연구공학이나 설치, 정비, 생산직에서, 그 다음에 보건의료 측에서 이렇게 지금 52시간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답변해서. 이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사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좀 확대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라인이 정해졌다는 거죠.
◆ 김효신 :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근로 1개 단위는 일단은 업종과 직종은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질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해지면 바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원하면. 그러니까 노·사가 동의하면, 이 업종에서 노·사가 동의하면 1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더 확대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이게 노·사가 원하면 확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럼
◆ 김효신 : 둘 다 뭔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국노총에서는 이제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집중적,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 방안이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 단위 연장근로를 겪는 어려움은 업종 직종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계를 짓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조금 두 노·사 양측에서도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귀빈 : 이번 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노·사·정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망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이게 3월보다 굉장히 후퇴한 안이다. 노동부가 한참 뭐 접어줬다.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 기획 감독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결과도 함께 발표했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 이제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근무 형태나, 업무 특성상 우리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거나, 이런 업종에 도입을 업종이나 직종에 도입해서 하라는 판례에 확립된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 포괄임금제는 우리 사회에 거의 만연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짜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8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걸쳐서 노동계나 익명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된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을 점검해 봤더니만, 여기에서 임금 체불이 역시 64개소에 26억 3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52개소 59.8%에 이르기도 했다고 발표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포괄임금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포괄임금이라고 하면, 퇴직금도 포함이 되나요?
◆ 김효신 : 안 됩니다. 포괄 임금이 우리가 약간 생각하지만 포괄임금이라고 하니까, 모든 법정 재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 다른 구체적으로 연장근로가 얼마 포함됐는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법정 재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다. 심지어는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거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우리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관행상 연봉 3천만 원인데, 여기 3천만 원의 구성은 실제 연봉은 2,760. 나머지 퇴직금은 230만 원입니다.라고 하고, 이 230만 원을 매월 퇴직연금에 적립해주는 방식은 또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짧게 다른 주제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7급 국가공무원이 몰래 인터넷 성인 방송 하다가 적발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가 품위 유지 의무.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지금 신고 받고 내부 감사 착수했다고 합니다.일단 성인 방송은 그렇다 치고. 일단 요즘 투잡, 쓰리잡 많이들 하시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건 이건 공무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도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사규를 통해서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이제 투잡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주된 사업장에, 업무상으로 어떤 피해만 안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조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이게 수익 창출이랑도 관련이 있습니까? 수익 창출이 없으면 겸직으로 판단 안 하고, 돈 벌면 겸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 김효신 : 그런 건 아니고요. 오로지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겸직금지 의무로 어떤 징계를 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람이 그 수익하고는 관련 없이 그로 인해서 회사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다른 지각을 한다거나 뭔가 틈을 보이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 박귀빈 : 겸직을 하면서 혹시 회사에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본다는 거군요. 혹시 징계 여부를 따질 때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겸직 금지 앞서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V-Log,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관계없나요?
◆ 김효신 : 이거는 역시나 겸직 금지 의무는 승인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V-Log나 이걸 운영하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작정 겸직금지 의무가 위반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취미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에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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