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 창원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 포함돼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1.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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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신도시특별법 제정 촉구…"최초 계획도시 창원만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어긋나"
창원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 이미 검토…조건에 맞는 지구 없고, 난개발 조장 우려도"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허성무 전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이면서도 창원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고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외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돼 있지만, 창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구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며, 용적률도 높아지고,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전 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보다 앞선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오래된 택지 지구들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나,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도 어떤 청원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창원, 안산 신도시 등은 현행대로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임에도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1기, 2기 신도시보다도 더 계획이 빨랐기 때문에 창원시의 주장은 명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만 해서 신청하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예외 조항으로 산입법으로 개발된 신도시 창원과 안산을 넣는다라고 명기하거나, 시행령을 만들 때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조만간 청원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국회·대통령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직접 국회로 가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허 전 시장은 "중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미 노후계획도시특별버에 대한 검토를 했고, 창원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 설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달 특별법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조건에 맞는 관내 지구가 없고, 단순히 재건축사업 특례 적용만 내세우면 난개발 조장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만 변경된다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잠재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검토해 시민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생긴다고 판단되면 창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전 시장은 "무조건 대상지가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상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의창구, 성산구 일대의 택지 전체를 하나로 묶거나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특례 조항을 두는 방안도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정략적 대응을 위해 막무가내식 급조된 주장을 내는 게 안타깝다"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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