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줏값 하소" 5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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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조합원에게 안줏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6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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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을 마시던 조합원에게 안줏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6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인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께 전남 나주시 한 마트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선거인 B씨에게 안줏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선거의 투명성을 해친 점, A씨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기부 횟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범정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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