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의회, 김진표 의장 '수원 군공항 특별법'에 "비민주적 지방자치 분권 훼손""

박수철 기자 2023. 11.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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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가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도균기자

 

화성시의회와 정명근 화성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규탄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이라며 “현행법상 불가해진 군공항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의장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해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수원 군공항 부지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의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이번 특별법은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 시장은 “수원군공항과 그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화성시에게는 희생과 피해만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볍”이라며 “김 의장의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며 군공항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 등과 함께 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도 이날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시민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특별법으로 군공항 이전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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