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 받고, 24000% ‘초고금리’…불법대부업 일당 구속기소

김세훈 기자 2023. 11.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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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개인정보까지 요구
딸 학교에 사진 유포 협박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초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며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고, 채무자 가족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채권추심법, 대부업법,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씨(31) 등 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4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저신용자 83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3476%에서 최대 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의 주 범행대상은 30대 이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피의자들은 대출 시 채무자에게 나체사진과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받고,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이들은 23회에 걸쳐 채무자 11명의 나체사진을 채무자의 지인 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모의 치료비로 급전이 필요한 회사원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연장비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상환받았다. 이들이 채무자의 노모와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해 해고된 피해자도 있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의자들은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대출상담, 채권 추심, 대부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을 피하려고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고성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 사무실 내 방음부스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보완수사를 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또 이자탕감 등의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수익금을 세탁·은닉하는데 사용한 것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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