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강래구, 보석으로 석방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1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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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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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원 납입·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인과 참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모든 연락을 일절 금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함께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씨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재판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강씨는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국면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모두 940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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