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빼고 토지거래허가 규제 다 푼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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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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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심의 통과
16일부터 본격 효력 발생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서울시
앞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은 거래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조정된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공고돼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구역 안에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임대를 놓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그동안 법정동 단위로 넓게 지정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컸다. 특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민원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은 지정권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허가대상자, 용도, 지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허가대상자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답·임야 등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40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21곳(1.09㎢),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19곳(1.04㎢)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이 가능한 법적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투기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은 오랜 기간 허가구역이 설정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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