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빼고···대치·삼성·청담·잠실, 단독·빌라 거래규제 풀렸다 [집슐랭]

김연하 기자 2023. 11.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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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가도 풀려 상업용 부동산 단비
아파트 제외 시장영향 미미할듯
[서울경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은 규제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서울시는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튿날인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공고한다. 공고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으로 묶이며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국토부도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올 6월 서울시도 이들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10월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서울시 모든 허가 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이 사업 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해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됐다며 이에 따라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외국인 포함),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 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된 만큼 당장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빠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일부 타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분 해제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들 중 경쟁력 있는 것들은 소화될 것”이라며 “다만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한번에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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