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치·청담·잠실' 빌라·오피스텔 등, 내일부턴 허가 없이 거래 가능

안태훈 기자 2023. 11.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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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보라색) / (지도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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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삼성·청담·대치·잠실)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건물이나 땅 등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습니다.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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