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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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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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공동피고인 등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과 참고인 및 증인 등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주거 제한‧보증금 3000만원 납부‧출국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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