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마지막 체크사항은?

김기현 기자 2023. 11.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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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지는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인지역 17만2천여명의 수험생이 30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른다. 그동안 쏟아냈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일 경기도·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보는 경인지역 수험생은 17만2천808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10만6천867명, 졸업생은 5만8천847명, 검정고시 출신 7천94명 등이다. 고사장은 경인지역 394개교 7천558개실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올해부터는 별도시험장 및 분리시험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식사 공간은 시험장마다 분리 설치해 운영된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 입실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이 인정된다.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계는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특히 참고서와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제1선택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제1선택 과목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 해당 과목 답안을 작성·수정·삭제하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가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험생들을 향해 “수능일은 자신의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날”이라며 “기나긴 시간동안 땀과 열정을 쏟으며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 번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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