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키맨 강래구 보석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강 전 감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청구가 없었지만, 법원이 고유 권한을 활용해 풀어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강 전 감사는 또 돈 봉투 사건 재판의 공동피고인이나 증인,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할 수 없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여행 허가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는 2021년 5월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강 전 감사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최초로 제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선균 다리털도 '마약류 감정불가'... 수사 난항
- 제2의 손흥민·이강인도 '전국대회 8강' 못 들면 대학 못 가
- ‘탈출 소동’ 푸바오, 외출금지령 떨어졌다
- 한혜진 "전 남친, 결혼 얘기 꺼내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
- "첫 정산 때 염소 13마리 사" 1집 고작 1400장 판 이 가수 나비효과
- 해외직구로 알음알음 먹는 이것… 비타민K2를 아십니까
- "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강제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 징역 5년
- 딸 등굣길에 만둣국 끓이는 가수가 40년간 찍은 '삶의 고통'
- '글로벌 R&D 예산' 기준 모호… 혼란스런 연구현장 '해외 인맥 찾기'
- [단독] 10세에 입소해 28년간…지적장애인에게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