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에 증거 폐기 의혹... 강래구, 보석으로 나왔다

방극렬 기자 2023. 11.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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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조선DB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법원의 보석(保釋)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강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고 주요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돈 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박용수(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씨 및 관련 증인, 참고인 등과 방식을 불문하고 연락을 하지 말고, 연락이 오면 재판부에 고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강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출국 금지 서약서도 제출하게 했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 기간은 이번 달 25일까지였다. 법원은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석방 전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강씨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에 출마한 송 전 대표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돈 봉투 사건이 문제 되고 있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5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 경선 캠프 관계자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6000만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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