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에 빠진 ‘1030’…청소년 도박금 최고 32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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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10월 사이버 도박을 집중단속해 3155명을 검거하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얻은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처분했다.
또한 2021년부터 미국 달러와 금 투자 명목으로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을 편취하고 2022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630억원 상당의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되고 이중 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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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 20~30대 57.1%
9~11월 단속 청소년 39명…카지노·스포츠 도박 등에 몰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10월 사이버 도박을 집중단속해 3155명을 검거하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얻은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처분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했다.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을 총동원한 결과, 피의자 315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679명(85%),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여가용 온라인 게임·사설 에이치티에스(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불법으로 운영된 스포츠토토(34.6%), 경마·경륜·경정(12.0%), 카지노(11.28%) 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4명이 1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피의자 20명을 검거해 1명이 구속됐다.
2021년부터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사이트 개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행위자들에게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피의자 154명을 검거해 7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
또한 2021년부터 미국 달러와 금 투자 명목으로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을 편취하고 2022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630억원 상당의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되고 이중 4명이 구속됐다.
최근 범죄 동향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 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번 단속에선 청소년 사이버 도박 수위가 꽤 높은 것도 밝혀졌다. 9월25일~11월1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검거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임을 감안해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즉결심판 청구하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사례가 67.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이 있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에 이르렀다.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스포츠 도박(21.6%), 여가용 온라인 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 저작물·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 방송 플랫폼 내 광고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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