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의혹' 항소심 재판부…공익제보자 전임자 증인채택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전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수원고법 제3-1형사부(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 별정직)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배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이재명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업무'로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배씨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첫 공판에서 배씨측은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을 민주당의 정치세력 일부로 보기 보다는 한 개인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선거국면에 자신의 소행이 정치적 논란에 들어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한 개인으로 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측은 증인으로 해당 사건을 처음 제보해 언론에 알린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경기도청 전임자인 A씨와 우원식 국회의원의 아내인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리비알정'을 대리 처방받아 제보자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B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기부행위를 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배씨가 어느 정도 김혜경씨를 수행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씨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2월6일 오후5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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