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조건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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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에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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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에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준수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이 사건 재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사건의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와의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강 전 감사는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돼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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