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씨 직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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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관계자들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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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과, 재판 출석의무를 준수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달았다. 또 박용수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보좌관 등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증인, 참고인과의 연락도 금지된다. 이 외에 주거지가 제한되고 출국도 금지된다.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관계자들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같은 해 말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해 4월에는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경선 캠프 사용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비슷한 시기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의 권유·지시에 따라 현역 의원들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강씨를 올해 5월26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로, 만료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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