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이유 목소리 잡아낸다"…유튜브, AI 생성 '커버곡'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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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 유튜브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페이크(fake) 커버곡 영상' 단속에 나선다.
가디언, NBC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유튜브가 AI로 생성했지만 마치 해당 가수가 실제 녹음한 곡인양 업로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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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 유튜브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페이크(fake) 커버곡 영상' 단속에 나선다.
가디언, NBC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유튜브가 AI로 생성했지만 마치 해당 가수가 실제 녹음한 곡인양 업로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특정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창법과 유사한 음성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아티스트가 실제 녹음한 곡이 아님에도 마치 음원을 발매한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플랫폼 차원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AI로 만든 목소리가 미국 힙합·팝가수 드레이크와 위켄드라고 주장하며 '하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곡을 공개하자 세계 3대 음악 레이블 중 하나인 유니버셜 뮤직그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니버셜은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음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후 해당 곡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삭제됐지만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는 유튜브에선 여전히 공개돼 있었다.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향후 몇 달 안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도록 해 유튜브 사용자가 AI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를 볼 때마다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등을 포함,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모사한 AI 페이크 영상이 게시될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튜브에는 AI 생성 영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삭제 조항이 없었다.
다만 "삭제 요청이 들어온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콘텐츠가 패러디 혹은 풍자인지, 공직자나 유명인이 등장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덧붙였다.
만약 AI로 만든 페이크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 해당 채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광고료 지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소유한 음반회사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만 해도 아이유, 박효신, 뉴진스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모방한 음악 콘텐츠가 다수 업로드돼 있으며 각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 회에 달한다.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모사한 AI 음악 콘텐츠만 업로드하는 채널도 수십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계도 지적된다. 유튜브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AI 생성 콘텐츠임을 밝히지 않은 콘텐츠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정확히 어떻게 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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