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석방…구속만료 앞두고 직권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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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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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예치 △관련 사건 공동피고인·증인·참고인 연락 금지 및 연락 수신시 보고 △주거지 제한 △여행허가 신고의무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사는 올해 5월 기소돼 이달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된 피고인이 별다른 보석조건 없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피고인이 증인 등과 접촉할 수 있는 탓에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면서 연락금지 등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잦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3~5월 선거인단에 9400만원을 살포하도록 지시·권유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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