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개 업체 10개 품목,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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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3년 하반기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심의를 통해 7개 업체 10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청경해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최종 심의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면서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함으로써 업체 지원과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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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인증마크 사용 가능…포장재 제작 등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3년 하반기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심의를 통해 7개 업체 10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품폭은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자숙홍합살, 태화물산 활참굴, 내음씨푸드 건멸치, 원정푸드 주식회사 어간장 및 다시팩와 건멸치, 대일수산㈜ 냉동굴, ㈜채선해 어간장과 멸치액젓, 동은식품㈜ 멸치액젓이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다.
지난 2012년 8월 6일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경남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청경해’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경남도의 서류·현지 검증과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심의에서 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에는 오는 30일 지정서가 교부되고,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경해’는 47개 업체 8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청경해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최종 심의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면서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함으로써 업체 지원과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청경해' 지정업체에 포장재 제작 지원과 더불어 보조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광고를 통한 청경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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