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상가 건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아파트 용도는 유지

김보미 기자 2023. 11.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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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 제공

잠실·삼성·청담·대치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상가와 업무용 건물에 한해 해제된다. 이 일대 아파트 용도 토지는 내년 6월까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허가구역을 용도·지목·대상(외국인 포함)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주거용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는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잡는 장치로 꼽힌다. 상가·업무용 건물도 4년간 직접 입주해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총 14.4㎢는 2020년 6월 첫 허가구역 지정 후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모든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지표, 용도별 거래량 등을 분석하고 용도 구분 지정을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하면 용도별 지정 등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40곳, 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번에 해제했다. 신통기획이나 공공 재개발 사업 미선정지 가운데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개발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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