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사업 보조금 53억여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법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허위 사업계획서로 참여해 국가 보조금을 5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지난 1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다른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꾸며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53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실제로 하지 않고 이름만 등재시킨 허위 직원 120여명을 모집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사업용 보조금을 뺴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임대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와 시설유지비 등도 빼돌렸으며, 세금계산서 등을 위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던 이를 통해 현지 인력을 동원해 서류 라벨링 작업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데다 국가보조금 예산 관리를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자 허위 자료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죄의식을 느끼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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