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재’ 2도 화상 소방관, 간병인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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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사고 당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나섰다가 전신화상을 입었지만 간병비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 당시 얼굴과 양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강 모 소방관은 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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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강 소방관은 양손을 다쳐 혼자 식사를 하거나 씻는 것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수로 필요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강 소방관의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그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비는 하루 5만 5950원인데, 실제로 간병인을 쓰려면 일당 15만 원은 줘야 하고 차액은 본인이 내야 한다.
강 소방관의 경우 고3 자녀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간병을 하기에도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그는 “집사람이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사고로 화상을 입어 양손이 붙은 김모 여경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으나 경찰 동료들의 모금과 경찰청장의 치료·간병비 전액 지원 약속 후에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23년 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시설로 된 목욕탕에서 벌어졌다. 보일러실에 있는 연료 탱크가 폭발한 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등이 화재 진압에 나섰고 20분 뒤 더 큰 2차 폭발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관 8명과 경찰관 3명, 현장에 있던 부산 동구청장과 공무원, 시민까지 모두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바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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