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 석방…“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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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에서 어제(14일)자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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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에서 어제(14일)자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또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국 금지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모든 연락을 일절 금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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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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