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부하 직원 추행 전 교육공무원, 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육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 지난 3월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육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 지난 3월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열심히 해서 예쁘다. 편애한다"며 B씨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어제 일은 실수였다. 사과한다. 딸 같아서 그랬다"며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성 비위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