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부하 직원 추행 전 교육공무원, 벌금 700만원

신대희 기자 2023. 11.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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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육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 지난 3월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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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육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 지난 3월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열심히 해서 예쁘다. 편애한다"며 B씨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어제 일은 실수였다. 사과한다. 딸 같아서 그랬다"며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성 비위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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