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안 내년 시행

황성호 기자 2023. 1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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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1~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 최종 확정하고, 내년 3분기(7~9월)에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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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1~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여전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했다. 제휴업체와 공모해 지급된 계약금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롯데카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좌를 활용하게 하는 등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앱)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할 때 휴대전화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 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토록 했다. 회원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 최종 확정하고, 내년 3분기(7~9월)에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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