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외에도 SM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해준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사경은 카카오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 카카오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에는 카카오 법인과 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포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강모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모 투자전략부문장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사경은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가 총 18명이라고 밝혔는데, 6명이 추가로 송치되면서 이날까지 총 11명이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장을 비롯해 홍 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올해 2월 벌어진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위로 올렸다는 것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5%룰(Rule)’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다만, 이날 특사경은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 등이) 송치되고 나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증거에 입각한 법리나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 진술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울 수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현재 배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카카오는 김 전 의장 등의 검찰 송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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