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5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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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결제 협약은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공단은 또 상생결제대금 지급 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를 단순 물품구매에서 공사 및 용역계약으로 확대해 2022년도 705만원이었던 대금지급 실적이 올해 10월 기준 115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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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결제 협약은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협력업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 4곳을 추가·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업의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단은 또 상생결제대금 지급 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를 단순 물품구매에서 공사 및 용역계약으로 확대해 2022년도 705만원이었던 대금지급 실적이 올해 10월 기준 115억원으로 급증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공단의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거래기업과 동반성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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