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조건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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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 구속기소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전날 직권으로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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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 걸어
윤관석 청구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 구속기소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앞서 강 전 감사위원은 지난 5월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및 여러 지정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조건은 △재판 출석 의무 △여행허가신고 의무 △해당 사건 관련자 및 증인과 연락금지 등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청구한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돼 아직 구속기간이 3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석심문에서 “의정활동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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