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AI 학습땐 대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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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우선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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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차 개발에 영상 원본 제공도
빅테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 및 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되고 날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AI 기술 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각 분야의 데이터 산업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기사 2면
우선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물에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도 포함된다.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셈이다. 한국신문협회는 AI 학습 과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네이버 등 생성형 AI 개발 기업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언론사와 사업자를 만나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 환자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한 ‘원-윈도우’ 인프라도 구축한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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