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보석 석방…법원 직권 결정

유가인 기자 2023. 1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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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 전 감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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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 전 감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했다.

앞서 강 전 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 2021년 3-5월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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