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사 주축 협회 2곳 경찰 조사 예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이민후 기자 2023. 1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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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이통사 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두 협회가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그리고 개인정보보호협회(OPA)입니다.

두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KAIT가 OPA의 업무를 수탁받아 판매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OPA에 불법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체 9곳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AIT와 OPA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최근 조사를 받았습니다.

KMDA는 "KAIT와 OPA는 KAIT의 '사전승낙' 권한과 OPA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권한을 남용해 판매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공유했다"며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선·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KAIT·OPA 손잡고 판매점 정보 '무단수집' 했다"
KAIT는 지난해 8월 전국 1만5천여명의 휴대폰 판매점주들에게 문자로 '2022년 통신판매점 사전승낙·개인정보보호 서면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판매점에 매장명, 대표자, 매장주소, 매당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서면 점검에서는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했고 거부할 시 서면점검 대신 '전국단위 사전승낙 판매점 합동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현장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KAIT가 OPA의 판매점 개인정보 점검 요청을 수탁해 대리로 점검에 나선 점입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인 OPA의 업무 범위에는 판매점이 속해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OPA는 당시 자사회원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그 산하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설 수 있지만 대리점의 재위탁사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점검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KAIT는 판매점 종사자의 정보가 담긴 교육이수 종사자명과 ID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판매점들의 불만제기에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PA의 상위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인 OPA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선 바 있습니다.

KMDA는 "KAIT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싶었고, OPA는 자사회원사가 아닌 회원사에 대해서 자율규제 현장점검을 하고 싶었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협회의 회장사가 모두 SK텔레콤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PA 관계자는 "지난해 KAIT 측에 자율규제 점검 차원에서 공동으로 서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다만, KAIT를 통해 수집된 서면점검에 대한 결과물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AIT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기관이 동시에 판매점을 방문하게 되면 위험소지가 있어서 공동으로 추진했다"며 "당시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기존에 받았던 자료들은 공유하지 않고 전량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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