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항소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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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형을 뒤집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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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내년 1월 항소심 선고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형을 뒤집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2년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며 "임직원들이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사직 대상자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경제진흥원 인사 담당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도 언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박 전 보좌관 등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제진흥원 간부 B씨에 대한 의원면직(공무원 자신의 사의 표시에 따른 면직) 절차를 진행하게 됐나'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라고 답했다"며 정무라인의 인사 개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2차 사직서 징구와 관련한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벡스코는 출자기관으로 부산시장이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건(부하직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라며 "추가적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건강 상황상 장기간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으로서 소임을 잘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2차 사직서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후임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내년 1월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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