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4곳, 비아파트 토지허가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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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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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동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사항은 16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19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지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버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지표와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파트 용도만 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날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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