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국회, ILO권고 입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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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에 노정교섭을, 국회에 공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즉시 노정교섭에 응할 것, 국회에 대해선 ILO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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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에 노정교섭을, 국회에 공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르라는 주장이다.
1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즉시 노정교섭에 응할 것, 국회에 대해선 ILO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비롯한 공공기관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모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ILO는 한국노총과 한공노협(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이 지난해 7월 제기한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관련 정부의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2월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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