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최측근 김용에 12년 구형한 檢,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자금조성 내역 등 증거 제출…“정황 증거일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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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71쪽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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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앵무새처럼 일방적 허위 주장”
대장동일당 자금조성 내역 등 물증
김용 측 “정황 증거일뿐, 사실아냐”
오는 30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이 의견서에는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각종 알리바이를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기록과 하이패스 결제 내역 등 증거로 반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정황 증거일 뿐 특정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71쪽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기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뜯어낸 후 김 전 부원장에게 덮어씌운 조작 사건이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허위 주장과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3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당장 올해 안에 20억원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4월 하순~5월 초순, 6월 초순, 6월 하순~7월 초순, 8월 초순 등 수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시기별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통화 기록 ▲하이패스 결제 및 톨게이트 통과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는 자금 수수 장소와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단순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일당의 자금 조성 내역을 포함해 이런 증거기록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갈취한 것일 뿐이고, 진술이 변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황, 주점 외상 대금 등 상황을 설명하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급하게 처리할 채무 등이 없었고 김 전 부원장이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자신도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유 전 본 부장이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 유리창 블라인드를 내린 사실’, ‘남욱 변호사를 스폰서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 증언이 세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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