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최측근 김용에 12년 구형한 檢,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자금조성 내역 등 증거 제출…“정황 증거일 뿐” 반박

곽진웅 2023. 11.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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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71쪽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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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김용 선고기일
檢 “앵무새처럼 일방적 허위 주장”
대장동일당 자금조성 내역 등 물증
김용 측 “정황 증거일뿐, 사실아냐”

오는 30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이 의견서에는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각종 알리바이를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기록과 하이패스 결제 내역 등 증거로 반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정황 증거일 뿐 특정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71쪽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기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뜯어낸 후 김 전 부원장에게 덮어씌운 조작 사건이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허위 주장과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3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당장 올해 안에 20억원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4월 하순~5월 초순, 6월 초순, 6월 하순~7월 초순, 8월 초순 등 수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시기별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통화 기록 ▲하이패스 결제 및 톨게이트 통과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는 자금 수수 장소와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단순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일당의 자금 조성 내역을 포함해 이런 증거기록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갈취한 것일 뿐이고, 진술이 변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황, 주점 외상 대금 등 상황을 설명하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급하게 처리할 채무 등이 없었고 김 전 부원장이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자신도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유 전 본 부장이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 유리창 블라인드를 내린 사실’, ‘남욱 변호사를 스폰서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 증언이 세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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