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 측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배씨 측은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선 받아들인다”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배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개된 과정과 배경 내용들이 어떠했는가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제보자가 제보하고 집중 보도됐던 것은 (배씨가) 사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됐고, 그래서 사적용무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사적인 업무로 오해했던 것들 중에는 상당 부분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오해와 편견이 그 증인의 증언 속에 다 담겨 있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배씨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자 뭔가 대선에서 유리한 걸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보자와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며 “공격자들이 밝혔던 허위의 양과 우리가 밝혔던 내용 중에 허위와 진실의 양을 적어도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공표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면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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